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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공통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이자환급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1인당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되돌려 준다.
우리은행은 2월 2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2월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실시한다. 환급받는 이자 금액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기존 이용하던 대출이자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다만 환급 대상자는 기존에 등록한 대출이자 출금계좌가 지급제한 등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 △추가 대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환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은 2025년 5월 1일까지 이자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진행, 3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청년, 자영업자,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2758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언론연락처: 우리은행 홍보실 박회범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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