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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금융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이 금번 프로그램의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리 5%를 초과하는 기존 보유대출에 대해 최장 1년간 대출금리 5%까지(단, 최대 감면폭은 2%p로 제한) 감면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6.5%, 7.5%인 경우 각각 5%, 5.5%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2월부터 실시한 개인사업자 대상 1825억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이자 캐시백’ 지원에 이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법인에게 은행권 전체 지원금액 5조원 중 최대인 2조원 규모의 금리감면을 지원한다.
한편 기업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중소기업 리밸류업 프로그램)’과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춘 ‘안심 고정금리 특별자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언론연락처: IBK기업은행 여신기획부 강용수 팀장 02-729-6961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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