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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으며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이 확대됐다.
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5%를 감면한다. 또한,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가입 첫해 100%, 2년차 70%, 3년차 3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확인서’ 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강소기업에게는 가입 첫해 50%, 2년차 30%, 3년차 2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사회적기업은 기존대로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되, 감면된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기업은행은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운용손익이 기준지표(퇴직연금펀드 1년 평균 수익률)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대 0.05%p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또한,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도 연금수령 시 운용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론연락처: IBK기업은행 연금사업부 윤성호 팀장 02-729-6924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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