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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며,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은 약 122억원이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2022년도 경영평가성과급’으로 마련됐다.
위로금은 1억1000만원을 최대 한도로 하며,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명예퇴직이 가능한 근속 20년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금의 50%를 지급하고, 근속 20년 미만의 직원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조기퇴직금(연봉월액의 6개월분)의 50∼300%를 받게 된다.
신청 인원이 희망퇴직 가능 재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근속연수 20년 이상 직원 중심(80%)으로 시행하되, 급여 반납에 동참한 직원들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전체 희망퇴직 인원의 20%를 근속연수 3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한전은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퇴직 이외에 경영체계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혁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언론연락처: 한전 언론홍보실 한채환 차장 061-345-3152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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