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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정보통신은 경정청구 자동화서비스로 이슈인 자사의 ‘택스메이트 솔루션’에 2023년 발효된 법령 변경에 따른 통합고용증대세액 계산로직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적용으로 기존 경정청구 세액 계산 방식에 새로운 요소가 도입돼 세무사 및 회계사, 사업주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고용증대세액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지불하고 있는 근로자건강보험료 지출을 고용 창출 및 유지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한 것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고려해 정부의 고용정책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돼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택스메이트 솔루션’의 새로운 업데이트는 이러한 통합고용증대세액 계산 방식을 자동화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다 효율적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세무업무를 간소화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택스메이트 솔루션’은 세무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용자들이 최신 법령 변경에 따라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정확히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히 빈번하게 수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기웅정보통신 ‘택스메이트 솔루션’ 사업본부장 김종호 전무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솔루션 이용자들이 세무 절차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고, 정부의 세무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세무 전문가들과의 협력은 택스메이트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내 세무 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웅정보통신 소개
기웅정보통신은 1993년 설립해 2024년 31년 차를 맞는 강소기업이다. 비즈니스 데이터 API 스토어인 ‘데이터허브’ 운영을 통해 국내 1등 DSP (Data Service Provider)를 목표로 아파트생활정보API를 포함해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70여개 금융기관과 8500여개 기업고객에 금융, 공공, 자동차, 부동산, 보험, 헬스케어 등 1만5000종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혁신 비즈니스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기웅정보통신 솔루션사업본부 안새롬 매니저 02-6281-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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