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부산은행·경남은행, 약 1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832억 규모 이자 환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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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부산은행·경남은행, 약 1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832억 규모 이자 환급 시행

2월 초,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고객 대상 753억원(부산은(銀) 487억, 경남은(銀) 266억)규모 1차 이자 환급 시행
부산은(銀)·경남은(銀) 개인사업자 약 10.8만명 대상, 납부 이자에 대해 고객당 최대 300만원 한도 환급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전 해당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등) 발송을 통해 안내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은행권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2월부터 약 10.8만명(부산은행 6.4만명, 경남은행 4.4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832억 규모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먼저 2월 초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총 753억원(부산은행 487억원, 경남은행 266억원) 규모의 1차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환급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게 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분담액은 총 832억원(부산은행 525억원, 경남은행 307억원)으로, 2월 초에 시행하는 1차 환급 및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추가 계산해 분기별 지급하는 2차 환급을 포함해서 실시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전 해당 고객에게 환급 금액 및 입금 계좌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등) 발송을 통해 안내하고, 환급 금액은 대출금 이자 자동이체가 설정돼 있는 대상 고객 명의의 입출금계좌에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환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언론연락처: BNK부산은행 홍보팀 김지근 차장 051-62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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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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